40대 유튜버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제주·대구·인천의 식당, 카페, 바 사장들에게 접근했다. 「방송국 출신 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 홍보 영상을 제작하겠다」며 사업자당 2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수금했다.
사기의 규모
- 총 피해자: 약 100명의 자영업자
- 제주에서만 75명 (피해액 2억 4,000만 원)
- 총 사기액: 3억 5,100만 원 (~약 2억 6,000만 원 USD)
- 사기 기간: 2021년 9월 ~ 2024년 8월 (약 3년)
실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3편의 본편과 80편의 쇼츠를 올렸고, 42편에 실제로 KBS 출신 개그맨이 출연 — 사기가 그럴듯해 보였다. 2023년 10월 18일 이후 업로드를 중단했지만 수금은 계속했다.
판결
2025년 7월,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전성준 판사)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출연한 개그맨은 출연료 1,000만 원 이상을 미수금 받았다며 「나도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가시성에 절박한 나머지 사기에 취약해지는 구조적 문제. 플랫폼 평점이 사업의 생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홍보해 드립니다」는 가장 효과적인 미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