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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허위 리뷰 작성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인천 횟집 사건

인천 서구 가정동의 횟집에서 2024년 8월 18일, 34세 남성 고객(A씨)이 만취 상태로 유리문을 발로 차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를 받았다.

보복 허위 리뷰

벌금에 앙심을 품은 A씨는 2024년 10월 22~23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식중독 허위 리뷰 5건을 게시했다. 「설사하고 열나서 다음날 급하게 병원 가니 장염에 위염에 식중독 증상이라고 했다」며 조작된 사진과 지인에게서 입수한 의료 기록을 첨부해 신빙성을 높였다.

판결

2025년 11월, 인천지방법원 형사16부(이수웅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

허위 식중독 리뷰에 대한 실형(집행유예)이 선고된 의미 있는 판례다. 조작된 사진과 의료 기록까지 동원하는 수법은 AI 생성 증거와 함께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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