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지역에서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배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약 5일간 피고인은 배민 리뷰란에 14건의 리뷰를 올렸다.
내용: 「배달앱 7년 넘게 쓰면서 한 번도 속인 적 없다. 지인 리뷰, 조작 리뷰 쓰는 가게는 퇴출되어야 한다」 — 피해 식당이 가짜 리뷰를 쓰는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면서 동시에 허위정보 유포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
리뷰란은 소비자 의견을 위한 공간이지만, 경쟁업체 공격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리뷰 작성자가 실제 고객인지 확인하는 검증 시스템이 없으면, 모든 리뷰란은 잠재적 무기가 된다.